김의순(金義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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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의순(金義淳) | 호 | |
파명 | 자 | ||
관직 | 시대 | 조선 | |
정보 |
김의순(金義淳) (1759∼1822) 김해인
疏勅 <古 5120-78>
편자 미상, 1781년(정조 5) 이후.
1책(148장), 필사본, 26.5 × 25 cm.
조선 정조 초기의 각종 상소문을 모아 놓은 책. 모두 192편의 상소문이 실려 있는데, 2편은 卷弁에 추록한 것이다. 책의 서두에는 상소의 내용을 간략히 적은 목차가 있다. 본문에서는 상소자의 관직과 이름을 적었는데 姓만을 적은 것도 많고 玉堂 등의 聯名箚子도 다수 발견된다. 내용적으로는 관직의 임명을 사양하는 상소가 가장 많고, 탄핵을 받거나 引咎 등의 이유로 인한 辭職疏도 다수 실려 있다. 그밖에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討逆, 또는 論事에 대한 상소라든가 재해로 인한 陳戒 상소도 몇 가지 눈에 띈다. 내용상 주목되는 상소를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두에 추록된 慶尙監司 金義淳(1759∼1822)의 상소는 道內의 을 원활히 하고 폐단을 없애기 위해 창고를 설치할 것을 상소한 것이다. 9번째로 수록된 戶曹判書 金華鎭(1728∼1803)의 상소는 藩任이므로 陞資遷職을 사양한 것인데 그의 관력으로 보아 정조 5년에 平安道觀察使로 나갔다가 陞資되어 중앙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올린 것이 분명하다. 104번째의 持平 鄭哲祚(1730∼?)의 상소는 宋德相의 凶逆 사건에 대해 그 枝流 餘黨을 모두 처벌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132번째의 司諫 李顯永의 상소는 洪國榮의 黨餘에 대한 徵討를 주장한 것이다. 177번째의 持平 李秀夏의 상소는 洪國榮˙金龜柱??參旬資?공격한 것이며, 179번째의 正言 權裕(1759∼1804)의 상소 역시 宋德相 등에 대한 討逆을 주장한 것이다. 그밖에 상소자의 활동연대나 관력 등을 보건대 상소문은 대부분 정조 초반에 작성된 것인데, 金華鎭의 예나 洪國榮˙宋德相 등에 대한 처벌 상소로 보아 정조 5년을 전후하여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문의 내용에서 특정한 주제나 당파적인 입장이 발견되지 않고 일정 시기의 상소문을 전부 모은 것이라는 점과 문장 중에 주요한 부분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볼 때 상소문 작성을 연습하기 위한 참고서로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제적인 책의 편집 시기는 정조 5년보다 후대일 것으로 생각된다. 李時秀(1745∼1821), 金鍾秀(1728∼1799), 鄭民始(1745∼1800), 徐浩修(1736∼1799), 徐命膺(1716∼1787), 洪樂性(1718∼1798), 蔡濟恭(1720∼1799), 趙重晦(1711∼1782), 鄭昌順(1727∼?) 등을 비롯하여 상소자 대부분이 당시 정국에 깊이 참여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정조 초기의 정국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윤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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